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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법 개정(전월세 상한선 조정)

전월세 상한율 개정 소식 확인하세요

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기존 5%→10%로 확대될 전망입니다

2025년 하반기 임대차법 개정 예정

2025.07.01 ~ 예정

전월세 상한율 확대 및 계약갱신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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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전월세 상한율 확대 핵심 정보

임대차2법(갱신청구권·상한제) 시행 5년을 맞아 전월세 상한율 확대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
1. 상한율 조정

• 기존 임대료 인상 상한 5% → 10% 상향안 검토중

2. 계약갱신 구조 개편

• ‘2+2년’ 대신 ‘2+1+1년’ 체계 논의 중, 유연한 계약 갱신 주장

3. 시장 영향 고려

• 임대인-임차인 간 분쟁 최소화 및 시장 안정화 목표로 제도 보완 중

📂 관련 참고자료

• 국토부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
• 국토연구원 임대차2법 평가보고서
• 국회 법안 검토 요약 자료